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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