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공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 명단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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