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당연직 위원 :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보훈예우정책관
2.위촉직 위원 : 한국 독립운동 및 근ㆍ현대사 관련 전문가, 보훈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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