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공동으로 선정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 및 최종 심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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