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당연직 실무위원(광복회ㆍ독립기념관에서 지명한 사람 각1명), 광복회ㆍ독립기념관에서 추천한 역사 전공자 각1명 및 국가보훈부 내부 직원 중 역사전공자 등 총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차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방향 및 공개검증을 실시할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안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담당 직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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