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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