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공적과 생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이하, ‘이달의 독립운동가 또는 이달의 독립운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 관련 국가보훈부 소속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 관련 국가보훈부 소속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