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하부조직) 수목원에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전시교육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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