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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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 법령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 법령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수목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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