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수목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ㆍ복원ㆍ관리 및 교육ㆍ전시
2.산림생물자원의 이용, 품종소재 개발 및 보급
3.산림생물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4.산림생물자원의 목록작성 및 분류ㆍ명명ㆍ등록
5.수목원ㆍ정원의 정책 지원 및 연구
6.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내ㆍ외 보전
7.광릉숲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8.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한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9.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10.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목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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