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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