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수목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 국립수목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17조 제1항 관련) 총계 | 67 일반직 계 | 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2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보건주사보 | 1 전산주사보 | 1 행정서기 또는…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립수목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 국립수목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17조 제1항 단서 관련) 총계 | 69 일반직 계 | 6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2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5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보건주사보 | 1 전산주사보 | 1 행정서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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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국립수목원 공무원 임시정원표
1. 제17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1월 19일부터 2026년 7월 18일까지 존속) | 1. 제17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1월 19일부터 2026년 7월 18일까지 존속) 총 계 | 2 일반직 계 | 2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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