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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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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