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3 (전시교육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교육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전시교육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목원ㆍ정원의 정책 지원 및 연구
2.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3.전시원 조성ㆍ운영ㆍ식물 관리
4.산림생명자원의 대내ㆍ외 업무 총괄 및 종관리
5.전국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 조사 총괄
6.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7.산림박물관 운영 및 산림문화자산 연구
8.수목원고객서비스 및 고객지원시스템 관리
9.수목원ㆍ정원의 전시ㆍ교육ㆍ산림문화 연구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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