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수목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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