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의2 (연구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
2.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관리
3.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정원 관리
4.기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
5.수목원 협의체 운영
6.국내외 협력 업무
7.홍보, 간행물 및 지적재산권 관리
8.인사ㆍ조직ㆍ정원 관리 및 교육훈련
9.행정지원 담당 업무
10.세출예산의 지출ㆍ경리 및 결산
11.용도ㆍ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
12.보안ㆍ민원ㆍ정보공개 업무
13.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14.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15.비상계획 및 청사방호
16.산림생물종정보 구축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17.도서실 운영
18.삭제
19.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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