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2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생물의 분류 및 계통ㆍ진화 연구
2.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ㆍ관리
3.온라인 생물상 구축
4.국내ㆍ외 산림생물종 분포 연구
5.산림생물표본관,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 종자은행의 운영ㆍ관리
6.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7.산림생물다양성 연구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8.삭제
9.삭제
10.산림식물종자의 수집ㆍ저장 및 보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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