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5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DMZ, 북한 및 북방계 식물 조사 및 현지외보전 연구
2.생태복원소재 탐색 및 공급 연구
3.DMZ,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등의 생물복원 연구
4.DMZ, 접경지역 및 보호구역 관련 네트워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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