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10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2.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
3.산림생물자원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연구
4.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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