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11 (광릉숲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릉숲관리센터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광릉숲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릉숲 보호 및 관리
2.국유재산 관리
3.광릉숲길(정원벨트) 운영
4.광릉숲 거버넌스 협력
5.산림재해대책ㆍ산업안전ㆍ보건 관리
6.광릉숲 보전과 관련된 그 밖에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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