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의3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임시정원) 국제적 산림생물자원 조사ㆍ연구와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등 국가간 회의 지원 및 이행 점검, 국ㆍ공ㆍ사립수목원 및 정원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1월 19일부터 2027년 1월 1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을 수목원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수목원 공무원 임시정원표
1. 제17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1월 19일부터 2026년 7월 18일까지 존속) | 1. 제17조의3 관련 임시정원(2026년 1월 19일부터 2026년 7월 18일까지 존속) 총 계 | 2 일반직 계 | 2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 1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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