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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