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평가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