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평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평가주기 및 방법제4조 · 평가항목제5조 · 자료의 제출
제6조 · 평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 자료의 열람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