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의 종류, 화질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
2.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문형방송 콘텐츠의 현황에 관한 자료
3.평가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셋톱박스의 종류 및 기술적 특성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품질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평가대상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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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