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평가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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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 자료의 열람)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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