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평가 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 자료의 열람)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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