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항목) 품질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널별 음량이나 영상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주문형방송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수, 주문형방송의 장르별 비율 등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4.채널 전환시간, 셋톱박스의 성능 등 기술적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5.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셋톱박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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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