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7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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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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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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