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위탁 받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검사관" 이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3."자체점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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