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6조 (설치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종합, 중계, 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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