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9조 (자체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체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검사관의 증표 등제6조 · 설치기한의 연장제16조 · 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제17조 ·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8조 · 이용약관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9조 · 자체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제20조의2 · 효력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