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4조 (검사관의 증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사관의 증표 등)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관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앞쪽) | (뒤쪽) | (뒤쪽) | | | 54mm×86mm[PVC(비닐) 980.4g/㎡]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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