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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