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6조 (시험감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응시자에 대한 준수사항 고지
2.대리시험자 및 부정행위자의 방지 및 적발
3.시험인원의 파악
4.자격시험의 채점
5.기타 시험관리 사항의 수행
②시험장별로 배치된 시험감독관은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 후 답안지의 감독관확인란에 서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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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