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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