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5조 (자격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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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
②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험관리과장은 현장검역관 독자처분해충 분류동정 능력과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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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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