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5조 (자격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
②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험관리과장은 현장검역관 독자처분해충 분류동정 능력과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응시 대상제4조 · 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제5조 · 자격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감독관의 임무제7조 · 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