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4조 (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②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정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류동정이 가능한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해 처분자격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독자처분해충
번호 | 해 충 명 | 해 충 명 | 구분 번호 | 국 명 | 학 명 | 구분 1 | 곡물가는납작벌레 | Oryzaephilus mercator | 관리해충 2 | 외미거저리 | Alphitobius diaperinus | 비검역해충 3 | 쌀머리대장 | Ahasverus advena | 비검역해충 4 | 창고애버섯벌레…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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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응시 대상
제4조 · 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제6조 · 시험감독관의 임무제7조 · 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