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4조 (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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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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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②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정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류동정이 가능한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해 처분자격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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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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