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3조 (응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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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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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응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할 수 있다.

1.「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한자
2.자격시험 결과 독자처분해충 미취득종(이하 "미취득종"이라 한다)이 있는 식물검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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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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