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7조 (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격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자격시험 응시자는 자격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식물검역관 자격이 없는 경우, 동 요건이 해소되어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독자처분해충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관은 현장검역에서 검출된 독자처분해충 중에서 자격시험 취득종에 한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동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독자처분해충과 그 밖의 해충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독자처분해충에 대한 권한행사 없이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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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응시 대상제4조 · 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제5조 · 자격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제6조 · 시험감독관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독자처분해충 자격취득 시점 및 권한행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