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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