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통식품 표준규격화 업무흐름도
[별표 1] 전통식품 표준규격화 업무흐름도 자료 조사 학술자료, 국내외 관련 규격, 기술정보, 제조업체 현황 등 ↓ 생산현장 실태 및 의견 조사 규격초안 작성을 위한 생산현장의 관리 실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사 등 ↓ 유통제품 현황 조사 및 분석 제품의 특성(형태, 종류, 등급 등), 표시사항 및 성분분석 등에 의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구성 및 작성방법
[별표 2]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구성 및 작성방법 1. 규격의 구성 가. 규격명칭 및 규격번호 사. 시험방법 나. 적용범위 아. 제조․가공기준 다. 용어의 정의 자. 표시 라. 원료 차. 검사 마. 종류 차. 명판 바. 품질 2. 규격의 작성방법 가. 규격명칭 및 규격번호 (1) 규격서 첫 번째 쪽의 상단에 규격명칭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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