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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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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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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