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5조 (표준규격의 적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정 등을 확정ㆍ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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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