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4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준규격화"라 함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와 고시를 말한다.
2."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수정하고 개정ㆍ확인ㆍ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라 함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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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