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4조 (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현장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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