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2.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4.신기술의 훈련과정
5.삭제
6.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
7.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
8.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
9.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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