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훈련 종료 보고 및 지원금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을 실시한 자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훈련수료자보고서 서식에 따라 HRD-Net을 통해 훈련실시신고를 한 공단 분사무소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훈련생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탁훈련의 경우에 한한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기준금액 미만으로 훈련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금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 근거 및 훈련비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해당 훈련과정이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수료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단 분사무소는 제8조에 따라 훈련실시를 신고받은 때에 신고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수강 사유서」를 심사하여 동일ㆍ유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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