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 (기준단가 조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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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3년마다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3년마다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보고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매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험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ㆍ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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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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