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9조 (모니터링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0호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훈련기관은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훈련기관이 제4조제5항에서 부여받은 등급 결과와 다르게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등급을 조정하거나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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