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훈련과정 인정요건의 사전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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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집체 또는 현장훈련 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 요건에 대해 제4조에 따른 적합심사 전에 공단 분사무소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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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라 집체 또는 현장훈련 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훈련과정 인정에 필요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 요건에 대해 제4조에 따른 적합심사 전에 공단 분사무소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적합심사 시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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