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 (차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53조에 따른 평과결과 중 훈련이수자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