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1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 등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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