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의2 (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줄 것
2.훈련기간이 4주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9호의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준, 지원대상,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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